반응형
코로나19 이후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함께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.
서울형 긴급 지원금
✅서울시 지자체별 신청 방법
종로구 | 강북구 | 강서구 |
서대문구 | 은평구 | 성동구 |
마포구 | 관악구 | 송파구 |
영등포구 | 동작구 | 강동구 |
구로구 | 노원구 | 용산구 |
중구 | 동대문구 | 광진구 |
금천구 | 중랑구 | 도봉구 |
신청기간
- 상시신청
지원내용 및 지원금액
- 1인가구: 623,300원
- 2인가구: 10,36,800원
- 3인가구: 1,330,400원
- 4인가구: 1,620,200원
- 5인가구: 1,899,200원
대 상
-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🔽
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
신청기간
- 상시신청(안심돌봄복지과)
지원내용(생계지원금 기준)
- 1인가구: 623,300원
- 2인가구: 10,36,800원
- 3인가구: 1,330,400원
- 4인가구: 1,620,200원
- 5인가구: 1,899,200원
대 상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
- 금융재산: 600만원 이하
- 재산기준: 2억4천1백만원 이하
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🔽
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
신청기간
- 상시신청(희망온돌거점기관)
지원내용 및 지원금액
- 긴급 주거비 600만원 이내
대 상
-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(중위소득 120% 이하)
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🔽
반응형
'복지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, 임산부 지원금, 영유아 지원금 (0) | 2022.11.15 |
---|---|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(0) | 2022.11.14 |